Q: 2019년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을 꼭 확인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벌칙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증(신분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정보 왜곡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처벌(징역 또는 벌금)대상도 됩니다. 현행 징역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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