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2.06.11 15:15
  • 1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어촌학교 말살 정책...경남대책위 구성 공동 행동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도내 진보 단체들이 최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농산어촌 학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뜻을 함께한 진보단체들은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를 결성하고 공동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경남대책위는 경남지부를 포함해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통합진보당경남도당, 민주통합당경남도당 등의 진보단체들과 조형래교육의원, 조재규 교육의원, 이천기 도의원, 이길종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 있다.
대책위는 "교과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한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명시해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과부의 초법적인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교과부가 앞장서서 지방교육자치를 전면으로 부정해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 붕괴를 촉진하게 될 개악으로 규정한다"며 "경남대책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계단체들과 공동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한편 교과부는 ‘공동통학구역’내의 자유로운 학교선택, 전학절차 간소화, 그리고‘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며 법령이 제시한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기준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다.김봉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