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 여야 6일 청문회 벼랑끝 성사
‘조국대전’ 여야 6일 청문회 벼랑끝 성사
  • 연합뉴스
  • 승인 2019.09.04 18:2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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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증인없는 청문회’ 합의…바른미래당 반발
여권, 청문회로 임명부담 덜었다는 판단…이 후 임명 수순
한국당·바른미래 “임명하면 특검 불가피”에 민주당 “모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지난달 14일)된 지 22일만인 4일 전격적으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무산 기류가 상당했던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배경에는 이른바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하는데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날 재송부 요청으로 사실상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 사수’ 방침을 밝히고 한국당도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저지가 안 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청문회 개최 협상에 불참한 것도 정국 긴장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하루만 청문회를 한다는 국회 선례와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론한 뒤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청문회까지 만 이틀밖에 남지 않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합의에 제3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반발하면서 청문회 개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청문회 대신 다른 야당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청문회 개최와 특검·국조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제1·2야당이 공동으로 대여 투쟁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내대표는 “면죄부 청문회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청문회”라면서 “국조는 필요하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부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특검을 불가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의 특검·국조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조·특검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로 “임명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것이 여권의 판단으로 재송부 기간(6일)이 지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문회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임명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경과보고서를)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등 군소야당은 청문회 개최 합의를 환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했으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인사청문회 합의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조 후보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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