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권 선정 논란 확산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권 선정 논란 확산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9.18 18:1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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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통, 선정위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에 고소
속보 =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권 선정 논란(본보 9월 10일 4면)과 관련 양산시가 수일 째 선정을 확정하는 공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탈락업체가 선정위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운영권 선정에서 탈락된 서원유통은 선정위원회 위원 4명과 선정된 우리마트 관계자 2명을 지난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센터의 운영권 선정 논란이 이어지자 양산시 고문변호사 3명과 외부변호사 1명에게 선정 유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3명은 유효 결정을 고문변호사 1명은 무효결정에 손을 들었다”면서 “다른 방면으로도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확정 공고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운영권 선정에 탈락된 서원유통은 지난해 2개 법인을 합산한 매출 1827억원, 차입금 1522억원, 부채 총액 1727억원인 우리마트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주관적 평가점수를 53점으로 높게 설정한 법정근거와 각 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해야 하며 이 평가를 무기명으로 작성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점수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원유통은 지난 2011년부터 연매출 1200억원을 일으키는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오는 11월 수탁 기간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운영업체 선정 공모후 지난 6일 선정심사를 비즈니스센터에서 열었고 우리마트가 선정됐다.

이와 관련 우리마트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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