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로페이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진주시 제로페이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9.19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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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입장료 등 시 사업소 4곳 이용료 10% 경감
19일 열린 제 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성관(천전 성북 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진주성 입장료, 능력개발원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 감면될것으로 보인다.

윤성관 의원은 이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제로페이의 활성화와 진주시내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서는 제로페이로 진주시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했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고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함을 규정함으로서 특별조례의 성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으며 감면으로 인한 한시적 경비는 3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진주성관리사업소와 청동기박물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본관, 상평분관,상락원, 청락원)의 입장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시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진주시 능력개발원(무지개동산, 동부센터)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례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이견도 있었다.

이상영 의원은 “조례안에 따르면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4개시설뿐이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적용범위가 너무 좁은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로페이의 특성상 진주시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가맹점에 문제가 있어 별도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시스템 보완을 통해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로페이는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주시장 명의로 된 통장이 발급되어야 하고 시장이 입금 문자를 확인해야 결제가 완료된다”며 “이럴경우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시장명의의 휴대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주시의 연 2회 정기인사때 마다 별도로 승인해야해 입금확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사업소명의로 된 시설부터 시행하고 시스템이 보완되면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제로페이 조례 제정 이후 경남 시군에서 첫번째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주목된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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