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함양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박철기자
  • 승인 2019.09.19 18:5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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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심선고공판서 이 조합장과 양계업자 조모씨 혐의 인정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60) 함양 안의농협조합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부(형사단독 황지원 판사)는 1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해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이라며 이 조합장과 공모 혐의를 받는 양계업자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이 보조금이 거의 다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았는데 배당 철회로 인해 적게 배당받게 된 점, 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상인 피고인은 2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양계업자 조모씨와 공모해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조씨에게 빌려주면서 사실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3억3000여만원을 수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장 등 임원은 일반범죄일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지위를 잃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이 조합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항소해야지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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