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도내 첫 ‘농민수당 조례제정’ 의결
의령군의회 도내 첫 ‘농민수당 조례제정’ 의결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9.23 18:28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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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의결 집행기관 송부
▲ 의령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규찬, 황성철, 홍한기, 장명철 의원이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 해 의안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송부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서 향후 예산의 범위 내 재원마련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손태영 의장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다양한 연구결과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군은 농업이 중심이며, 농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농민들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의무와 자부심을 갖고 농촌 환경 개선이라는 소명도 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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