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좌회전 차와 우회전 차 통행 우선권 알아보자
기고-좌회전 차와 우회전 차 통행 우선권 알아보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9.24 17: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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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원장

김태민/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원장-좌회전 차와 우회전 차 통행 우선권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쌍방 과실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통행우선권을 가진 차량이 훨씬 유리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상황마다 다른 통행우선권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통행우선권 관련 법률이 있을 수 있다. 잘 알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과연 누가 통행우선권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회전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 결과부터 말하면,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자동차가 우선이다. 만일 무리한 진입으로 충돌을 유발한 차량은 80%의 과실비율을 지니게 된다.

20%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에 의아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행우선권은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있지만, 새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교차로 도로 폭에 따른 통행우선권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항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T자 도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차량 과연 T자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 혹은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 직진 차량은 우선권을 갖게 될까?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T자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지닌다.

이때 우회전 혹은 좌회전 차량은 방향을 바꾸기 전에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고, 그 후 직진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동시 진입 시 우선권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만약 이와 별개로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엔 누가 통행우선권을 갖게 될까?

대부분의 운전자가 헷갈리는 이 경우에는 충돌 시 운전석과 직접 충돌 위험성이 높은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즉 교차로에서 우측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

보조 표시판 없는 유턴시 우회전 차량 유턴 상황에서 통행우선권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보행신호 시, 좌회전 시 등 보조 표시판이 있는 상황과 없는 경우다.

먼저 보조 표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비보호 유턴 상황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보조 표시판이 있는 유턴 시 우회전 차량 반대로 보조 표시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만약 보조 표시판이 있는 상황에는 위와 다르게 유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왜냐하면 보조 표시판에 있는 내용은 엄연히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보다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유턴 시 보조 표시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자.

이상으로 각종 상황에 따라 통행우선권을 가지는 차량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행 중 충돌사고 시 통행우선권을 갖는 차량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보호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점을 악용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행을 한다면, 작은 접촉사고가 큰 사고로 커질 수 있다. 통행우선권을 알고 있는 것은 건전한 운전문화를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악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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