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리스차량 종료에 따른 차량 취득세 추징
리스는 시설 대여업자가 자신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시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시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시설 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소유권은 시설 대여업자에게 있다. 리스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 대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하지만 ‘여신 전문금융법’에 따라 이용자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용자리스차량의 경우 등록 시 차량 취득세(2%)는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등록면허세(2%~5%)는 시설 이용자명의로 각각 납부하며 리스 종료 시에는 리스 이용자가 취득세(2%)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영구 마산차량등록과장은 “이용자리스차량의 경우 종료 시점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자진신고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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