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행위 근절 위해 강력한 정비의지 밝혀
군에 따르면 불법점용 정비는 차량 통행불편과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정비해 교통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군 관문도로인 국지도 30호선상의 도로변 불법행위 40건 중 3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점용물 철거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일부 미 조치한 행위자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해당 업주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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