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해야"
서은애 진주시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해야"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9.26 18:4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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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특혜의혹·절차상의 문제들 있어
서은애시의원
서은애시의원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은애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좌장재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가좌 장재공원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와 절차상의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현재 경남도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민간공원특례사업 최초 제안 이후 비공원지역 개발 전국처저수준을 맞우기 위한 변경안이 제출됐지만 아쉬움과 의문이 있어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의문점으로 “진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세부계획 및 의견수렴 등 절차 없이 민간특례사업 공모방식 결정한 점과 비공원시설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진주 상황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고 미분양과 빈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책과오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이 평균 400-500만원을 상회하는데 민간특례사업으로 실시되는 용지분양가액은 약 300만원으로 그 차이가 엄청나 특혜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토부는 도시공원 감소를 우려해 지방채 발행 이자감면,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공원보존을 위해 민간특례개발을 다시한번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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