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진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진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10.01 17:57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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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대상자 선정

사천시는 노후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총 예산 5억3300만원 (사업물량 332여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당 보조금이 400만원 추가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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