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관내 경찰서와 굉음오토바이 합동단속
김해시, 관내 경찰서와 굉음오토바이 합동단속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10.06 18:2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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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증가에 경쟁…시민 불안감 높여

김해시와 관할 경찰서가 운전자들로부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거리의 난폭자로 불리는 굉음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근절방침을 밝혔다.


특히 당국이 내놓은 이번 굉음 오토바이 합동단속은 질주본능의 폭주로 거리낌 없이 달리는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운행 단속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발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시 당국은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이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불법개조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지난달 말 삼계동 신도시 일원 등에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 2대를 적발한데 이어 내외, 어방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단속은 소음기준을 초과했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

한편, 시 당국은 관내 주요지점에 오토바이 소음집중 단속을 게시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배달대행 업체에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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