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서면동의·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만 허용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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