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97개 지사 및 의료기관 등 총 110개 기관에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LST.go.kr(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등록기관 찾기에서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도입취지와 그 효력등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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