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주민 사전투표율 22.6%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주민 사전투표율 22.6%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10.13 17:5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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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소 추진 vs 관내 이전’…16일 주민투표와 합쳐 개표
▲ 공사 중단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장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놓고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16일 주민투표에 앞서 지난 11∼12일 실시한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끝났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6시 종료한 양일간 사전투표율을 최종 집계한 결과, 22.6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투표권자로 확정한 5만3186명 중 1만2023명이 양일간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권자 10명 중 2명가량이 투표한 셈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관련 주민투표일은 16일이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과 똑같다. 투표용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으로 표시돼 있다. 2곳 중 1곳에 기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16일 주민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함과 합쳐 개표에 들어간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현 장소 추진 vs 관내 이전’ 중 하나를 택하는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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