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조종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건(17년 5건, 18년 7건, 19년 9건)이다.
해사안전법상 5t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감식을 높여, 운항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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