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농·임·축산물 절도범 기승
경남도내 농·임·축산물 절도범 기승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0.13 17:5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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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율 절반도 안돼…영세농가 생계위협
경남도내에서 농·임·축산물 절도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무소속)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농·임·축산물 절도사건이 175건 발생했지만 범인을 검거한 사건은 85건으로 48.6%에 불과했다.

농·임·축산물 절도로 입은 재산피해액은 3년간 1억여 만원에 이른다. 농·임산물 피해가 8973만2000원, 축산물 피해가 1092만4000원이다.

절도유형별로 보면 곳간털이 8건, 돼지도둑 2건, 개도둑 48건, 염소도둑 10건, 닭도둑 10건, 기타동물도둑 5건, 들걷이(서리) 92건이다. 서리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소도둑은 10건 중 1건만 검거돼, 검거율이 10%로 가장 낮았다.

단순 피해액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도내 영세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피해이다.
검거율 또한 낮아 피해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농가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전대비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임·축산물 절도사건은 2848건에 이르고 이중 범인을 검거한 사건은 1281건이다.

재산피해액은 3년간 31억 원으로 농·임산물 피해액이 27억 원, 축산물 피해액이 3억 9000만원 수준이다.

정 의원은 “농·임·축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농·임·축산물 절도는 농가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경찰은 검거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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