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 도내 292명…전국 세번째 많아
거주지 ‘성범죄자 알림e’서 누구나 확인 가능
거주지 ‘성범죄자 알림e’서 누구나 확인 가능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 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경남도내에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8월 31일 기준, 경남도내에는 18개 시·군에 걸쳐 292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 70명, 진주시 40명, 김해시 40명, 거제시 25명, 양산시 24명, 밀양시 15명, 창녕군 12명, 사천시 11명, 하동군 11명, 통영시 8명, 고성군 8명, 의령군 6명, 함안군 6명, 거창군 6명, 합천군 5명, 남해군 2명, 산청군 2명, 함양군 1명이다.
박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다”며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악질 범죄자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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