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 성범죄자 관리 철저히 해야
사설-아동 성범죄자 관리 철저히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15 16: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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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주 죄질이 나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악질적이다. 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아동 성범죄는 아이와 부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들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해 오다 내년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에 사회적 비난이 일었지만 법원의 미약한 형량 선고로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 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경남도내에 292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70명, 진주시 40명, 김해시 40명, 거제시 25명, 양산시 24명, 밀양시 15명, 창녕군 12명, 사천시 11명, 하동군 11명, 통영시 8명 등이다.

이들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악질 범죄자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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