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군에 따르면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대표 발의한 제도이다.
이에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의령군은 지역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다.
추진협의회는 창립총회에서 단양군수(류한우)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부의안건 심의 및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추진협의회는 의령군,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이다.
이선두 군수는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특례군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앞으로도 다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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