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기고-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0.22 16:2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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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범/동창원자동차전문운전전문학원 강사
이현범/동창원자동차전문운전전문학원 강사-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라면 꼭 최소한 이 5가지 규칙은 지켜야 한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과속하면 안된다,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면 안 된다 등은 개인적인 수준의 규칙이라면, 아래 5가지는 우리가 면허를 딸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칙이다.

빛은 자동차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이다. 빛이 오죽 중요했으면 주간 주행등을 의무화했겠는가.

야간에 운전하거나 빛이 약한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라이트를 켜야 한다. 스텔스 모드의 차는 상대방의 인지에서 사라진다. 어둡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요즘 나오는 차는 대부분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으니, 이 기능을 계속 켜 놓으시면 좋다, 없는 차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차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필수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더 안 비켜주기 때문에 안 켠다는 것은 핑계다. 상대방이 안 비켜주더라도 내가 이쪽으로 차로를 바꿀 것이라는 신호는 꼭 줘야 한다. 갑자기 끼어들어 상대를 놀라게 한 다음에 미안하다며 비상등을 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1차로 정속주행은 매번 논란이 된다. 규정 속도를 넘으면 불법이니 규정 속도에 맞춰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분들 때문에 생겨난 논란이다.

전혀 아니다. 속도는 속도에 맞는 규정이, 차로에는 차로에 맞는 규정이 있다. 과속도 처벌을 받지만, 1차로 정속 주행도 처벌을 받는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정속주행으로 나머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깐 쓰는 도로이다. 추월한 다음에는 다시 2차로 등으로 와야 한다. 과속은 그다음 이야기다. 교통은 흐름이다. 더 빠른 뒤차를 위해 1차로를 비워놔야 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20조에는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갈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직·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는 우회전 하려는 뒤차의 눈치를 봤다. 뒤차가 빵빵거리면 왼쪽 차로로 이동해 우회전 공간을 내준다.

직진 차량은 직·우회전 차로에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된다. 뒤에서 빵빵거리더라도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물론, 빵빵거리면 벌금이다) 만약 뒤차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며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넘는다든지, 횡단보도를 침범한다든지 하면 본인이 손해를 본다. 정지선은 벌금 4만원, 횡단보도는 벌점 10점에 벌금 6만원 이다. 개인적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 명확하게 신호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직·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회전을 하려면 2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된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 신호 위반이다. 두 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지나갈 수 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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