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위생·안전 등 미이수자 102명 교육 수료
남해군이 지난 22일 남해마늘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위생·안전 추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02명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참석했다.
서비스·위생교육을 맡은 전문 컨설턴트 김성수 강사는 다양한 농어촌민박 성공·실패 사례를 통해 침체일로의 농어촌민박사업이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했다.
이경희 농촌활력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올 여름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작금의 현실에 더해 강릉펜션사고의 여파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민박사업자들이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법에서 정해진 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남해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동일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수료가 인정된다.
인근 타 시군 교육일정은 하동군(11월 6일~7일), 거제시(11월 18일~19일)가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체험팀(055-860-3938)으로 문의 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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