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반납은 당연
국회의원 세비 반납은 당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6.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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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진주시 하대동

20일, 어제가 국회의원 월급날이었다고 한다. 국회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으니 일반 노동자들처럼 ‘무노동 무임금’ 해야 한다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뉴스에 의하면 국회의원 각자의 통장에는 약 1865만6980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의원 개인수당이 1031만1760원. 여기에 사무실운영비, 차량 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지원경비 약 834만522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보좌관 월급 평균 400만원과 인턴직원 월급 110만 원 등을 합치면 이번 달에만 무려 100억원이 넘는 세금이 국회의원들과 그들에 관련된 데에 사용됐다.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챙기느라 싸우는 것도 일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 국회의원들을 보면 월급이 참으로 아깝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세비’라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라고 요약 정의되어 있다. 이어 세비의 내용은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되고, 수당은 차관급 봉급액으로 지급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좁은 소견으로 보자면 세비지급 근거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이니 현 상황에선 세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활동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지경의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님들. 꼭 세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의무를 하루빨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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