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 특구 지정 경남, 내년부터 거제·진해 해역서 실증
무인선박 특구 지정 경남, 내년부터 거제·진해 해역서 실증
  • 김태훈기자
  • 승인 2019.11.13 18: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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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 마련, 세계 1위 스마트선박 시장 주도 목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에서 내년부터 다양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각 검증한다.

마지막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해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해상사고 없이 안전하게 실증을 수행하려고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자율운항선박 논의 동향을 고려해 작성된 한국선급의 '자율운항선박 지침'(2019년 2월)이 근간이다.

이 계획에는 해상 실증구역 기상환경을 분석해 해상실증 기본조건과 기상 악조건 실증조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상안전 관계기관의 사전고지와 사고처리 대응 매뉴얼이 포함됐다.

기술 수준과 해상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구성된 해상실증 시나리오 절차와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6대 분야 36개 점검 체크리스트 및 무인선박 비상시스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기관협력 다중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는 무인선박 특구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무인) 선박에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기사 탑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험적으로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무인선박 특구를 통해 특구 사업자가 해상실증에서 실증데이터(Track Record)를 확보하면 수출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무인선박 양산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수주 불황에 따른 경남 조선업 위기 극복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 '경남형 스마트선박 산업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기관이다.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선박설계·선체제작·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새론에스앤아이, 우남마린,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 제도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도 특구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남도가 세계 1위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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