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
합천군, 합천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11.21 16:4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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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여
▲ 합천군은 지난 19일 2020년도 합천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옥산동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19일 2020년도 합천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옥산동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경계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2020년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임을 알렸다.

합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합천읍 합천리 594-2번지 일원(53필지/6191㎡), 합천2지구는 합천읍 합천리 571-1번지 일원(17필지/2287㎡)을 대상으로 한다. 측량비 1300만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경계확정에 따른 등기까지 무료로 해준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재산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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