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오/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허종오/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첫 걸음‘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필자는 대학생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문화충격을 받았었다.
우연히 횡단보도 근처에서 지도를 보기 위해 서 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비록 건너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운전자들의 배려로 어쩔 수 없이 건너게 되었던 경험이 나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18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공익신고는 1만1934건으로 결코 적잖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첫걸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한다. 셋,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몇 년 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또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있다가 모든 차량들이 멈춰 필자처럼 놀라워 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캠페인을 제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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