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부동산허위신고 857명 적발
지난해 4분기 부동산허위신고 857명 적발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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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1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0건 857명을 적발해,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다.

이밖에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을 적발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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