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장 대표 발의…일부 문구 수정 의결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 의장을 포함해 모두 42명의 도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됐다.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행사와 관련자 및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등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지급, 기념일 위문,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관련자 묘역 유지관리 지원 등의 예우·지원 사항도 담았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당초 조례안의 유가족을 유족으로, 위로금을 장제비로 일부 수정하고 부마민주항쟁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도민 책무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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