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12.04 18:4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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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선고…재판부 “선거법 위반 종류·횟수 많아”
▲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재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 상실위기를 맞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그는 상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6000원)을 59만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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