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수 산청군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안’ 가결
김두수 산청군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안’ 가결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12.05 18:0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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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형식·내용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 김두수 산청군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두수(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에 나선 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함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해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두수 의원은 “의회 운영에 있어 명확한 기준에 맞게 정비를 통해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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