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사항 적극 홍보
합천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사항 적극 홍보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12.18 16:4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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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신뢰받는 납세자 중심 세정실현”

합천군은 지방세 민원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홍보는 자경농민이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농지 취득 후 2년 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이달부터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취득세 민원창구 안내판 설치, 안내문 배부,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 대해서도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근희 합천군 재무과장은 “세금 감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사항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들이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신뢰받는 납세자 중심 세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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