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남해군, 내년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12.18 18:26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 효과

남해군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원인이 되는 100ℓ 종량제봉투를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100ℓ 종량제봉투는 최대 25kg까지 담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아 환경경미화원들이 척추질환, 근육파열 등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판매 금지키로 결정했다. 단, 시행 전에 100ℓ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주민은 계속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ℓ 종량제봉투는 최대 13kg까지 배출하고 모든 종량제봉투는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질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남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