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 시 세액 10%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위텍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연납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5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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