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1.08 18:1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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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2020년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2020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

기존 연납 신청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2020년 1월 10일경 주소지로 발송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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