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사실 확인…행정사무 적정처리 도모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해야 한다.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공무원, 이·통장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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