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정적 배분·계획적 농업경영 위해 실시
이날 간담회는 올해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농업인 단체장과 지역농협 관계자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사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 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가의 부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전액 보전한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올해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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