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 서정해기자
  • 승인 2020.01.13 18:3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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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ha 추가지정 총 2만5671ha 군민 협조 절실

남해군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감염우려목 감염확진에 따라 5개면 13개리 6726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남해군에는 총 8개면, 66개 리, 2만5671ha에 이르는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추가지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남해군에 따르면 군의 산림면적 2만3976ha 가운데 소나무림은 약 1만5000ha정도로 산림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1600만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해송림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45그루의 소나무에 재선충이 최초 발생한 이후 군은 지속적인 재선충병 방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경미지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피해목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피해지역이 확산되면서 방제환경 여건이 더욱 나빠져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순식간에 숲을 초토화하는 무서운 병이다”며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 방제와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등 주요 예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자원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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