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한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은 1종 27000원, 2종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16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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