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상담업무를 포함해 이제는 본격적인 국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휴폐업신고, 국세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서류 민원접수(신고서 작성 대행 제외)의 국세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운영시작은 오는 2월 4일부터 매주 화, 목(주2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양질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상시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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