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민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보장 추가
산청군민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보장 추가
  • 양성범기자
  • 승인 2020.01.27 17:3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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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교통상해 등 16종 보장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산청군이 올해 보장 내용을 확대 시행한다.

23일 군은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보장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총 16종으로 최대 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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