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억원 이내 우대기업 최고 5억원까지 가능
거제시는 28일부터 202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나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 가능하며, 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거제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하면 된다.
대출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우대기업일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고, 3년 동안 3%의 대출이자를 거제시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639-41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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