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120억 지원
의령군,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 융자금 120억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1.27 17:4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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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5억 이내 연리 1%·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의령군은 농민이 더 잘사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유통회사 등의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원을 2월 중 지원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이로서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 할 경우 오는 2월 5일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선두 군수는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저리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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