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동절기 농촌 불법소각 새벽단속 실시
창원 의창구, 동절기 농촌 불법소각 새벽단속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1.29 18:3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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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화재발생 예방 위한 주민 계도·홍보 진력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29일 새벽 대산면 일원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각종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절기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새벽 단속을 불시에 실시했다.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농부산물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나 마대에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예전부터 늘 관행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 불법소각 계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9일 새벽 대산면 유등리와 가술리 일원 농경지 주변과 농가중심으로 의창구 환경미화과 직원과 환경실무원 등 4명이 단속반을 편성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민 1명을 적발해 소각금지토록 계도했으며, 추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동절기는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법소각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순식간에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집중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창구에서는 구와 읍·면·동 합동으로 민원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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