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화재발생 예방 위한 주민 계도·홍보 진력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농부산물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나 마대에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예전부터 늘 관행적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아 불법소각 계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9일 새벽 대산면 유등리와 가술리 일원 농경지 주변과 농가중심으로 의창구 환경미화과 직원과 환경실무원 등 4명이 단속반을 편성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민 1명을 적발해 소각금지토록 계도했으며, 추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동절기는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법소각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순식간에 불이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집중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창구에서는 구와 읍·면·동 합동으로 민원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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