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자 모집
거제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자 모집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2.04 19:04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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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자립 목돈 마련
거제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3종류)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가구 기준 월 113만9000원)이상인 가구로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면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가구 월 237만4000원)이하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이 적립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가입기간동안 4회 이상의 교육 및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5만1438원)이상인 만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정부지원금) 10만원을 공제해 통장에 적립하고 본인소득에 따라 매월 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이내 탈수급 하면 공제액 및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기타사항은 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청 주민생활과(055-639-37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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