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경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09 17:2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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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지원 등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라 휴업하게 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여기에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도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만약 지난달 30일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되고, 1회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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