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현재 중개수수료는 경남도 자치조례에 의해 최고 요율만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은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협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를 부동산계약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정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이 보완됐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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