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
창원서부경찰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16 17:5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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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망사고는 이제 그만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교통관리계(계장 서문규)는 지난 14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경운기, 이륜차 등 안전을 위하여 반사지를 부착하고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교통 안전수칙 등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운기,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형태로 교육을 했다.

어둡고 위험한 농촌지역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투광기를 확대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 및 보행 편의제공을 위한 중앙분리대·안전휀스를 설치,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노인전문시설이나 경로당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교통관리계(계장 서문규)는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중 노인의 사망비율이 14년(40.9%), 15년(44.9%), 16년(42.2%), 17년(43.8%), 18년(5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교통시스템과 교통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노인의 신체능력의 저하로 교통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라든가, 교통안전지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환경의 개선 뿐만 아니라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 스스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곳을 목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서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우선 지하보도나 노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로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육교 설치보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 녹색시간을 길게 하는 걸음속도에 맞춰 녹색신호 시간을 1m/s에서 0.8m/s로 조정할 수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을 할 경우 강화된 주요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속도위반(20km 이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로 강화됐다.

한편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1팀장 한현우)는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도로교통공단이나 각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노인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스스로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 안전보행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어르신들 교통사고 나지 않게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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