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 관련 불법 기부행위 잇따라 고발
경남 선거 관련 불법 기부행위 잇따라 고발
  • 김영찬·김상준기자
  • 승인 2020.02.17 17:0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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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합천서 금품·식사제공 등 고발돼…제공받은자도 과태료 부과 주의

4·15 총선 및 보궐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불법 기부행위가 잇따라 고발됐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의령군의회 군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A씨를 금품 제공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 총 34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로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하며 그 자리에 지인인 예비후보를 참석 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B씨 혐의와 관련해 식사나 금품을 받은 이들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받는 경우에도 받은 액수의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덧붙였다. 김영찬·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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