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NH농협은행 남해군지부 등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고, 남해군은 연 2.5%의 이차보전금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다. 사치향략 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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